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방법, 대상 1.1. 신청기간 : 2023.02.23(목) 09:00 ~ 2023.03.16(목) 16:00까지 1.2.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3.5월 ~ '24.1월 예정) 1.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4. 신청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1.5.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1부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용량 제한 30MB 서류평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방법, 대상
1.1. 신청기간 : 2023.02.23(목) 09:00 ~ 2023.03.16(목) 16:00까지1.2.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3.5월 ~ '24.1월 예정)
1.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4. 신청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1.5. 제외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사업계획서 1부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용량 제한 30MB
- 서류평가 면제자(기업) 관련 서류(해당시에만) : 용량 제한 30MB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된다고 합니다. 서류 반환 등의 문의는 해당 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3.1. 요건검토
요건 검토에서는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을 검토합니다.
3.2. 서류평가
서류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서류평가 통과자를ㄹ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별도 추가 안내)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에는 발표평가 및 협약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3.3. 발표평가
발표평가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합니다.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본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요건검토는 동일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선정 대상자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표평가를 참석하여야 합니다.
3.4. 최종선정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 민간여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5.1.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사업화 자금 비목 :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 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5.2. 창업 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 투자유치, 실증검증,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5.3. 민간연계 프로그램
민간기관(대기업·중견기업 등)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6. 마치며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