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창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특징,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중에서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합니다.
2. 지원대상, 예산, 규모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예산 : 51.1억 원
- 지원규모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국 총 47개, 사업화 160개 내외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정회원 온라인 신청완료 후 반드시 신청한 센터에 연락하여 정회원 승인요청과 승인여부 최종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회원 신청 시 증빙서류는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겨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가 필요합니다.
3. 지원 내용
- 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 경영지원 :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탕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 사업화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 :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4.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5. 지원센터 입주신청 절차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044-204-7664, 7678)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1929, 1930)
7. 마치며
오늘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특징,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