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방법, 대상 1.1. 신청기간 : 2023.02.23(목) 09:00 ~ 2023.03.16(목) 16:00까지 1.2.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3.5월 ~ '24.1월 예정) 1.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4. 신청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1.5.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1부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용량 제한 30MB 서류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 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월 26일 밝혔습니다.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의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입니다. 민간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최대 1억 원 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1. 프리팁스(Pre-TIPS) 개요 2018년에 시작한 프리팁스는 2021년까지 132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신규고용 470명, 국내·외 신규투자유치 247억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초기 창업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보다 약 40% 확대된 43개사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중에서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60% 이상을 배정하여 지역 창업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팁스와의 연결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역 팁스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인 ‘팁스 살롱’에 ‘프리팁스 IR’을 신설하고, 프리팁스 기업과 우수 팁스기업 및 팁스운영사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프리팁스 밋업데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사업규모 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치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프리팁스는 아래와 같이 포스트팁스도 포함하여 총 최대 6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프리팁스 43개사 내외, 포스트팁스 72개사 내외 선정 예정으로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내용 투자자로부터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10개월 간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