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방법, 대상 1.1. 신청기간 : 2023.02.23(목) 09:00 ~ 2023.03.16(목) 16:00까지 1.2.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3.5월 ~ '24.1월 예정) 1.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4. 신청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1.5.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1부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용량 제한 30MB 서류평가...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모두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1.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2. 반입 금지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에 필기구 절대 휴대 불가
3. 반입 허용
-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4. 유의 사항
-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오전 6시30분부터 출입 허용)하여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 (수험생은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함)
-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 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조욜 후 15분의 문답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둠
-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둠
- 탐구영역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