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방법, 대상 1.1. 신청기간 : 2023.02.23(목) 09:00 ~ 2023.03.16(목) 16:00까지 1.2.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3.5월 ~ '24.1월 예정) 1.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4. 신청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1.5.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1부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용량 제한 30MB 서류평가...
2022년 10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의 큰 그림과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내용 중에서 '주거'와 관련된 내용, 특히 청년 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 한다는 내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고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는 큰 크림의 일부로 청년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1. 싱글 청년 공공분양주택 대상 향후 5년간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5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68%가 청년층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신설해서 그중 5만 2,500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에게 중점을 두었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싱글 청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2. 세부내용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중에서 1만 1,000호를 2022년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공급 물량의 일부에는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적용되어서 7,000만 원으로 5억 원 시세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임대 중심'의 주거 지원이 '분양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50만 호는 지난 정부에서 14만 7천 가구의 공공분양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 연도별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년간 서울에 6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는 35.6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는 14.4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모델로 다양화합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매각할 때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선택형...